![[저작권 한국일보] 세종시청사 전경.](http://newsimg.hankookilbo.com/2018/07/11/201807111511774111_1.jpg)
세종시는 오는 16일부터 ‘가족관계신고 처리결과 알림 문자서비스’와 ‘개명신고 1일 처리제’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출생, 사망 등 가족관계 신고를 하면 처리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알려준다. 신고 민원인이 서비스 신청란에 메시지 수신인 성명과 휴대전화번호만 기입하면 담당 공무원이 처리한 뒤 메시지로 신속히 안내하는 것이다.
덕분에 민원인들은 해당 관청에 전화하거나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을 덜 수 있게 됐다.
시는 개명신고에 대해서도 오전에 접수하면 당일 오후까지, 오후에 접수하면 다음날 오전까지 우선 처리키로 했다. 인감ㆍ여권 변경, 은행ㆍ보험업무 등 후속 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해 신속히 처리해주기 위해서다.
현재 개명신고는 전국 가족관계관서 어디서나 접수할 수 있지만,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고 주민등록지 주민센터로 전산 통보되기까지 통상 3~5일 가량 걸린다.
시 관계자는 “인구가 급증하면서 시에는 가족관계 관련 신고만 월 600건이 넘고 있다”며 “고객 편의제도 확대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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