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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차로 좌회전도 쌍방과실?... 차 사고 ‘100% 과실’ 적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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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차로 좌회전도 쌍방과실?... 차 사고 ‘100% 과실’ 적용 확대

입력
2018.07.11 12:00
수정
2018.07.11 23:4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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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과실비율 산정 개선

억울한 쌍방과실 처리 줄어들 듯

상대방의 잘못으로 자동차 사고를 당한 피해자인데도 정작 보험사가 손해배상금을 매길 땐 쌍방과실로 처리하도록 돼 있는 지금의 차 사고 과실비율 산정기준이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가해자에게 차 사고에 대한 100% 책임을 묻는 일방과실 적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보험 과실비율이란 차 사고에 대한 사고 당사자간 책임의 정도를 의미한다. 과실비율에 따라 사고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결정되고, 각 보험사는 이에 맞춰 보험금을 매긴다. 피해자가 가해자 보험사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을 땐 피해자 과실을 뺀 나머지만 받는 식이다.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사는 손해보험협회가 만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과실비율을 산정한다. 문제는 이 기준이 법리 측면이 특히 강조돼 일방적 피해자인데도 쌍방과실로 과실비율이 매겨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데 있다. 예컨대 교차로 내 직진 차로에 있던 가해차량이 갑자기 좌회전해 사고를 낸 경우 피해차량은 사실상 사고를 피할 방법이 없는데도 보험사는 쌍방과실로 안내한다. 피해차량으로선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이 줄어드는 건 물론 이듬해 보험료까지 올라 이중으로 손해를 본다.

이에 금융위는 피해자가 피할 수 없는 차 사고를 당한 경우엔 가해자에게 모든 사고 책임을 묻는 일방과실 적용 사고유형(현행 9개)을 확대하기로 했다. 직진차로에서 무리한 좌회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와 근접거리에서 급 추월해 사고를 낸 경우 등이 일방과실 처리 사고로 새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바뀐 기준은 내년 1분기 중 시행된다.

과실비율에 이의가 있다면 분쟁조정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실비율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변호사로 구성된 손해보험협회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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