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가상승으로 늘어난 세부담 경감
일자리 창출 회사도 지방세 인하
![[저작권 한국일보]제주지역 땅값 상승으로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난 농지 소유자의 재산세 감면이 이뤄진다. 사진은 제주 제주시 성산읍 일대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http://newsimg.hankookilbo.com/2018/07/11/201807111148361817_1.jpg)
제주지역 땅값 상승으로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난 농지 소유자의 재산세 감면이 이뤄진다. 또 일자리를 창출한 법인에 대해서도 지방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제주도는 지속적인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서민생활 안정 및 도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제 지원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세 관련 조례안’이 이달 중순 공포ㆍ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농지 재산세 30%가 인하된다. 도는 2015년 이후 지속적인 지가상승으로 농지를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농지소유자의 세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오는 9월에 부과되는 토지분 재산세부터 30% 인하한다. 대상 농지는 1990년 5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분리과세 대상 농지(전ㆍ답ㆍ과수원)로, 소유자별 분리과세 농지 합산 면적이 1만㎡ 이하이면서 과세 기준일(2018년 6월1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하고 있는 개인 소유 농지가 해당된다. 다른 사유로 비과세ㆍ감면 받는 농지는 제외된다.
도는 또 도민 일자리 창출 법인에는 법인균등분 주민세 면제와 법인 소유 자동차 최대 5대까지 자동차세 50%를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지난해말 이전부터 도내에 본점ㆍ지점을 둔 법인으로 도내 사업장에서 전년대비 직원을 추가 고용한 경우 최초 감면 적용 연도부터 3년간 법인균등분 주민세 전액을 면제하고, 추가고용 인원에 따라 법인 소유 자동차 최대 5대까지 자동차 연세액의 50%를 경감한다. 고용기준일은 매년 5월 1일로, 1년 이상 고용한 경우에 해당된다. 법인 사업장 소재지 행정시 세무부서로 매년 5월 25일까지 관련 증명서류를 갖춰 감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조례 시행일 이후 직원을 추가 고용해 내년에 감면 신청하는 경우는 시행 시기를 감안하여 6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에도 감면 대상이 된다.
정태성 도 세정담당관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가상승에 따른 농지 소유자들의 세금 부담을 경감하고, 일자릴 창출로 도민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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