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원심에서 법정구속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보석을 직권으로 허가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실형을 선고해 온 그동안의 대법원 판례가 변경될지 주목된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종교적 이유로 입영을 거부해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모씨에 대해 보석허가를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가 보석신청을 하지도 않았는데,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한 것이다.
김씨는 대법원에 계류된 205건의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의 피고인 가운데 유일하게 구속된 상태였다.
이같은 보석허가 결정은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헌재는 지난 6월28일 대체복무제를 포함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 제1항(병역종류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 다만 헌재도 입영거부자 처벌은 합헌으로 결정했다.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은,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종류조항의 입법상 불비,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해석이 결합돼 발생한 문제"라며 처벌조항에 대한 공을 대법원에 넘겼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전향적으로 기존 판례를 뒤집을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법원은 오는 8월30일 양심적 병역거부 공개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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