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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2번째 스마트폰 특허침해 소송…이번엔 유럽 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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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2번째 스마트폰 특허침해 소송…이번엔 유럽 제조사

입력
2018.07.11 10:00
수정
2018.07.1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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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E 표준특허 침해…부당 사용에 엄정 대처할 것”

지난해 2월 미국 제조사 이어 두 번째 소송

LG전자로부터 특허 침해 소송을 당한 유럽 스마트폰 제조사 위코가 판매 중인 신규 스마트폰 ‘뷰 맥스’. 위코 홈페이지 캡처
LG전자로부터 특허 침해 소송을 당한 유럽 스마트폰 제조사 위코가 판매 중인 신규 스마트폰 ‘뷰 맥스’. 위코 홈페이지 캡처

LG전자가 유럽 스마트폰 제조사 위코(Wiko)가 자사 LTE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LG전자는 9일(현지시간) 독일 만하임 지방 법원에 위코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11일 밝혔다. 위코가 LG전자의 LTE 표준특허를 침해했다는 게 이유다.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에 따르면 위코의 지난해 유럽 시장 스마트폰 판매량은 1,000만대 이상이다.

LG전자가 침해 당했다고 주장하는 LTE 표준특허는 총 3가지다. ▦LTE 신호가 약한 지역에서도 접속이 원활하도록 통신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기술 ▦단말기(무선 기기)가 기지국으로 신호를 보낼 때 효율을 높이는 시간 제어 기술 ▦기지국에서 단말기로 신호를 보낼 때 신호 동기화, 기지국 인식 등을 높이는 기술 등이다. LG전자 관계자는 “스마트폰 LTE 기능이 가능하게 하려면 필요한 기본적 기술이라 LG전자 제품 대부분에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2015년 위코에 첫 경고장을 보낸 후 여러 차례 특허 사용료 협상을 요구했으나 위코가 응하지 않았다는 게 LG전자의 설명이다. 전생규 LG전자 특허센터장(부사장)은 “자사가 보유한 특허에 대해 정당한 대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향후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LG전자가 스마트폰 관련 특허 소송을 제기한 건 지난해 3월 미국 스마트폰 제조사 BLU에 이어 두 번째다. BLU와의 소송은 지난해 말 양사가 합의하면서 일단락됐다. LG전자 관계자는 “구체적 합의 내용은 비공개하기로 계약했기 때문에 특허 사용료 지불 여부 등을 알릴 수 없지만 양사가 원만하게 합의를 마쳤다”고 덧붙였다.

맹하경 기자 hkm0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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