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 표준특허 침해…부당 사용에 엄정 대처할 것”
지난해 2월 미국 제조사 이어 두 번째 소송
LG전자가 유럽 스마트폰 제조사 위코(Wiko)가 자사 LTE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LG전자는 9일(현지시간) 독일 만하임 지방 법원에 위코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11일 밝혔다. 위코가 LG전자의 LTE 표준특허를 침해했다는 게 이유다.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에 따르면 위코의 지난해 유럽 시장 스마트폰 판매량은 1,000만대 이상이다.
LG전자가 침해 당했다고 주장하는 LTE 표준특허는 총 3가지다. ▦LTE 신호가 약한 지역에서도 접속이 원활하도록 통신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기술 ▦단말기(무선 기기)가 기지국으로 신호를 보낼 때 효율을 높이는 시간 제어 기술 ▦기지국에서 단말기로 신호를 보낼 때 신호 동기화, 기지국 인식 등을 높이는 기술 등이다. LG전자 관계자는 “스마트폰 LTE 기능이 가능하게 하려면 필요한 기본적 기술이라 LG전자 제품 대부분에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2015년 위코에 첫 경고장을 보낸 후 여러 차례 특허 사용료 협상을 요구했으나 위코가 응하지 않았다는 게 LG전자의 설명이다. 전생규 LG전자 특허센터장(부사장)은 “자사가 보유한 특허에 대해 정당한 대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향후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LG전자가 스마트폰 관련 특허 소송을 제기한 건 지난해 3월 미국 스마트폰 제조사 BLU에 이어 두 번째다. BLU와의 소송은 지난해 말 양사가 합의하면서 일단락됐다. LG전자 관계자는 “구체적 합의 내용은 비공개하기로 계약했기 때문에 특허 사용료 지불 여부 등을 알릴 수 없지만 양사가 원만하게 합의를 마쳤다”고 덧붙였다.
맹하경 기자 hkm07@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