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정수기 제조업체 조합이 해오던 품질검사를 전문 인증기관이 담당하고, 필터 교환주기 관리도 강화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수기 안전관리 개선 종합대책’을 11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2016년 7월 얼음정수기에서 니켈이 검출된 사건 이후 민ㆍ관 합동으로 대책반(TF)을 꾸렸고 전문가와 시민사회, 제조업계 등 관계자의 의견을 거쳐 이번 종합대책을 최종 확정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그동안 제조업체가 회원사인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에서 해오던 품질를 내년 6월 설립될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맡게 된다. 또 품질검사기관의 품질검사 수행실적, 수수료 수입ㆍ지출내역 등 관련 정보의 공개를 의무화하고, 검사기관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강화한다.
또 정수기 성능의 핵심이자 수시로 교환이 이루어지는 필터에 대해 흡착, 여과 등 기능별, 활성탄, 역삼투막 등 종류별 표준교환주기 산정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간 제조업체는 필터교환주기를 임의로 실험한 결과를 활용해 제품에 표시했는데, 앞으로는 개별 필터별로 표준교환주기 산정법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최근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복합정수기의 부가기능에 대해서도 위생안전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지금까지는 복합정수기의 정수기능만 품질검사를 받고 판매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부가기능도 별도로 품질검사를 받은 제품만 판매가 가능토록 했다.
정수기의 품질검사 적합여부를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정수기 품질심의위원회의 품질심의도 강화된다. 구조ㆍ재질, 사후관리, 표시사항 등 심의분야별로 전문가를 2명에서 4명으로 늘리고 그간 제한이 없었던 위촉위원의 연임을 2회로 제한한다.
이 밖에도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정수기 제품안내서의 위생안전 측면을 보완하고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표준안내서를 만들기로 했다.
박용규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은 “이번 정수기 안전관리 개선 종합대책을 통해 정수기 위생안전이 강화되어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정수기를 사용하게 될 것”이라며 “정수기 전반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도 증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은경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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