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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실행 준비했는지도 관건
한민구ㆍ조현천 등 우선 조사 후
박근혜ㆍ황교안으로 확대 가능성
#2
‘非육군 출신’ 수사단 구성 지시
검찰ㆍ민간 법조인 합류할 수도
문재인 대통령의 전격적인 지시로 국방부 검찰단이 아닌 독립수사단이 국군 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수사를 맡게 됐다. 상황에 따라 검찰 내지 민간 법조인까지 수사단에 투입된다. 기무사 문건 작성 당시 군 관계자는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전 총리 등 최고 윗선까지 수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10일 수사단의 독립적 수사를 보장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최단시간 내 수사단장을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군 관련 사건 수사에서 별도 독립수사단을 구성하는 경우는 창군 이래 처음이다.
일단 문 대통령이 ‘비(非) 육군, 비기무사 출신 군검사’로 수사단 가이드라인을 정했다. 해ㆍ공군 소속 검사가 수사를 주도한다는 의미다. 세월호 민간인 사찰, 계엄령 문건 작성과 보고 과정에 기무사의 전ㆍ현직 장교, 육군 출신 국방부 고위 인사들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수사 진행 과정에서 사건을 축소ㆍ은폐할 여지를 없애고, 논란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육군 대신 해ㆍ공군 검사로 수사단을 구성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게 청와대 판단이다. 여기에는 지난 3월 문건 존재를 파악하고도 적극 수사에 나서지 않은 육군 중심 군 검찰단에 대한 불신도 영향을 미쳤다.
독립수사단 단장으로는 김영수(법무 20기ㆍ대령) 해군본부 법무실장이 유력하게 거명된다. 전익수(법무 20기ㆍ대령) 공군본부 법무실장도 후보다. 수사단장이 임명되면 수사단 구성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현재 국방부 검찰단에 속한 해ㆍ공군 소속 군검사는 각각 4명, 5명으로 알려져 있다. 해군 본부와 예하 부대에는 14명, 공군 본부와 예하 부대에는 22명이 있다. 이들 중 일부를 선발해 독립수사단에 파견할 가능성이 크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초기엔 군검찰로 꾸리지만 수사가 진행되면서 만일 민간인도 관여된 것이 드러나면 군검찰이 수사할 권한이 없어 검찰 내지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들도 함께 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밝혔다.
독립수사단은 계엄 검토 문건 작성, 세월호 사건 사찰을 실행한 기무사 지휘 및 군 관련 업무 보고 선상에 있던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윗선이 어느 정도까지 개입했는지 밝히는 게 수사의 핵심 포인트여서 박 전 대통령 등으로 수사 대상이 넓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계엄령 선포와 병력 동원을 논의한 사람 ▦문건 작성 지시자와 허락한 사람 ▦보고 대상 ▦문서대로 실행 준비를 했는지 여부 ▦실행 준비를 했다면 어디까지 했는지 ▦문건 작성이 기무사 업무 범위에 속하는지 등을 규명 대상으로 꼽았다.
정상원 기자 ornot@hankookilbo.com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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