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의 유관기관 특혜 취업 정황을 포착한 검찰이 재차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는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공정경쟁연합회와 서울 강남구 유한킴벌리 본사에 수사관을 보내 인사 관련 문서 등을 확보했다. 공정경쟁연합회의 경우에는 지난달 20일에 이어 두 번째 압수수색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정위 퇴직 간부들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관련 추가 자료 확보 차원”이라고 말했다.
전ㆍ현직 공정위 간부들은 대기업과 유착 관계를 형성해 퇴직 후 특혜를 받아 불법 취업한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를 받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무원이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기관ㆍ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에 퇴직 후 3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검찰은 공정경쟁연합회가 공정위와 기업을 연결하는 창구 구실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경쟁연합회는 공정위 직원과 공정위 출신 로펌 전문위원, 대기업 대관 담당자가 함께 합숙하는 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해 공정위와 기업간 교류 기회를 제공해왔다. 검찰이 불법 취업을 의심하는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은 공정위 상임위원을 지낸 뒤 공정경쟁연합회장으로 자리를 옮겼던 적이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공정위 기업집단국과 운영지원과, 공정경쟁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을, 지난달 26일 정부세종청사 내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신세계페이먼츠, 대림산업, 중외제약 지주사인 JW홀딩스 등을, 5일에는 현대ㆍ기아자동차, 현대건설, 현대백화점, 쿠팡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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