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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 “이건희 사면 기대하고 MB 다스 소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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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 “이건희 사면 기대하고 MB 다스 소송비 지원”

입력
2018.07.1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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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다스 소송’ 비용을 대납하면서 이건희 회장 사면을 기대했다는 삼성 관련자 진술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정계선) 심리로 10일 열린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 서증조사(채택된 증거 설명)에서 검찰은 이학수(72)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검찰에 제출한 자수서 내용을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회장은 조사 과정에서 “미국의 대형 로펌 에이킨검프에서 근무하던 (다스의 미국 소송 담당자) 김석한 변호사에게 부탁을 받고 이 전 대통령의 미국 내 법률문제 소요 비용을 삼성서 대신 납부하게 한 적이 있다”고 시인했다. 또 조사 당시 검찰이 “미국 소송(비용 대납)은 당연히 이 회장 사면 등 특검 사후 조치를 기대한 것인가”라고 묻자 “사면만이 이유는 아니지만 협력하면 여러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한 건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이 전 부회장은 또 “삼성이 이 회장 사면을 위해 노력하는 분위기는 당연히 청와대에 전달됐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이 회장 사면이나 동계올림픽 유치 등에 대해 회사(삼성)의 애로사항이나 희망사항을 (김석한 변호사가 청와대에) 전달했을 수 있다”고 자수서에 썼다. 그러면서 이 전 부회장은 “당시에는 회사와 (이건희) 회장님을 위해 하는 것이라고 믿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하면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후회막급이다”라고도 적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가 BBK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140억원을 반환 받는 과정에서 삼성그룹에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뇌물) 등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삼성은 이 전 대통령 당선 약 2개월 전인 2007년 10월부터 매달 12만5,000달러를 에이킨검프에 지급한다는 취지의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소송비를 대납했고, 이 회장은 2009년 12월 31일 단독 특별사면 돼 이듬해 3월 경영 일선에 복귀했다. 당시 삼성 비자금 특검이 기소한 이 회장의 사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이 선고된 후 불과 4개월 만이었다.

이 전 대통령의 지난 5월 열린 첫 재판에서 “(이 회장) 사면 대가로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은 충격이고 모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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