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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노동 무임금’ 차수련, 정정보도 소송 패소… “허위라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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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노동 무임금’ 차수련, 정정보도 소송 패소… “허위라 볼 수 없어”

입력
2018.07.1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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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의료원이 노동조합과 맺은 별도 합의서. 강성 노조원의 업무 미 복귀를 조건으로 임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양대학교의료원이 노동조합과 맺은 별도 합의서. 강성 노조원의 업무 미 복귀를 조건으로 임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18년여 ‘무노동 무임금’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은 보건의료노조의 대모 차수련 전 전국보건의료산업 노조위원장이 한국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부장 조한창)는 차 전 위원장이 제기한 정정보도 등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이 사건 의료원 업무에 복귀하지 않고 계속 임금을 받아온 것을 비판하는 것은 ‘건전한 노사관계의 확립’이라는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해당 보도는)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중요한 부분에서 허위라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한국일보는 차 전 위원장이 자신이 몸 담고 있던 한양대의료원과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다’는 별도합의서를 작성한 뒤 일하지도 않고 18년간 매달 수백 만원의 임금을 받아왔다고 지난해 4월 보도했다.

하지만 차 전 위원장은 “의료원과의 별도합의를 비공개로 체결,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처럼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한국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함께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차 전 위원장은 이번 패소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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