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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청년희망재단과 ‘청년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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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청년희망재단과 ‘청년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입력
2018.07.1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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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최대 100만원, 4억원 지원

안양옥(왼쪽) 한국장학재단 이사장과 김유선 청년희망재단 이사장이 7일 '청년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업무협약식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장학재단 제공
안양옥(왼쪽) 한국장학재단 이사장과 김유선 청년희망재단 이사장이 7일 '청년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업무협약식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장학재단 제공

한국장학재단은 10일 서울 종로구 청년희망재단 6층 대강당에서 김유선 청년희망재단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업무협약은 신용유의자로 등재된 이후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학자금 대출을 갚고 있는 청년 학자금 대출자의 상환부담을 낮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상환의지가 있는 청년층 장기연체자에 대한 경제적 회복 지원 ▦학자금 지원(대출 또는 학자금) 관련 정보 공유 ▦청년 인재육성 관련 상호협력 ▦공동사업에 대한 적극적 공동홍보 등 적극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한다.

청년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사업의 대상자는 학자금대출 분할상환 약정을 맺고 성실하게 상환중인 198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장기연체자로서, 총 약정금액의 50% 이상을 상환, 연체 30일 이하, 분할상환약정 체결일로부터 1년 이상 분할상환약정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성실채무자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지원방식은 상환비율(상환금액/약정금액)이 높은 순으로 3차례에 걸쳐 신청 받아 지원한다. 재단은 신청자 중 대상자를 선발하고 청년희망재단은 남아있는 채무액을 1인당 최대 100만원, 올해 약 400명에게 4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안양옥 이사장은 “재단은 청년들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청년희망재단과 같은 민간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창식기자 csy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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