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전주지법, 약식 절차 부적절

전주지법은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된 이항로(61) 전북 진안군수를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죄 내용을 검토한 결과 약식절차로 사건을 해결하기에는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2016년 1월 진안군 보건소장에 5급 행정공무원인 A씨를 부당하게 임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인사담당자와 인사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듣고도 인사를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보건법시행령에 따르면 보건소장의 경우 의사면허가 있는 자를 임용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보건, 식품위생, 의무, 약무 등 보건직렬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이 군수가 인사권을 남용했고 인사담당 공무원 등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지만 금전이 오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재판에 회부할 정도의 중대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해 약식 기소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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