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참관여부 두고 대립
결정까지 2개월 이상 더 걸릴 듯
경북 봉화군 영풍석포제련소가 낸 ‘조업정지취소처분 및 과징금 대체요구’에 대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리가 무기한 연기됐다.
경북도에 따르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10일 예정된 심리에 환경단체 회원들의 참관 신청을 불허하자 환경단체 측에서 이의신청을 제기한 데 따라 심사를 미뤘다. 행심위 내부 심의로 소송당사자가 아닌 환경단체 회원 참관의 허용여부를 가린 뒤 심사를 재개할 예정이다. 2개월 정도가 소요될 전망이다.
㈜영풍제련소는 지난 2월24일 폐수 70톤을 무단 방류하다 적발돼 경북도로부터 20일 조업정지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석포제련소는 4월 조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해 달라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처분 집행정지신청을 했다.
경북도는 석포제련소에서 방류한 폐수에서 배출허용기준 3㎎/ℓ 10배에 이르는 불소 29.2㎎/ℓ와 두배가 넘는 셀레늄 0.21㎎/ℓ가 검출돼 물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조업정치 처분했다.
이에 대구경북 및 부산경남지역 50여개 환경단체로 구성된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는 석포제련소 폐쇄를 주장하며 대구와 서울 영풍문고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10일에는 세종시 정부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정문에서 “석포제련소의 조업정지처분 취소청구를 부결하라”며 시위했다.
이에 반해 석포주민들은 4일 석포제련소 폐쇄는 제련소를 통해 생계를 의존하는 2,200명 주민들의 살길을 막는 행위라며 폐쇄 시도를 막아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이용호기자 ly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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