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허위·왜곡보도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10일 탁 행정관이 여성신문을 상대로 제기한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탁 행정관은 2007년 출간한 저서 ‘말할수록 자유로워지다’에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한 살 아래 경험이 많은 애였고, 내가 좋아하는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부담이 전혀 없었다’ 등의 내용이 포함돼 여성계를 중심으로 비난 여론이 확산됐다.
그러자 여성신문은 ‘[단독] 제가 바로 탁현민의 그 여중생입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하지만 기고문을 쓴 이는 실제 탁 행정관의 저서 속 여중생이 아니었고, 이 논란으로 과거 성폭행을 당한 상처가 떠올랐다며 탁 행정관의 사과를 요구하는 다른 여성이었다. 이에 탁 행정관은 작년 7월 실제 인물이 아님에도 실제 인물인 것처럼 쓴 기고문을 게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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