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탁현민, 여성신문 상대 손배소 승소..법원 “1,000만원 배상”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탁현민, 여성신문 상대 손배소 승소..법원 “1,000만원 배상”

입력
2018.07.10 14:52
0 0
제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떠나고 있다. 홍인기 기자
제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떠나고 있다. 홍인기 기자

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허위·왜곡보도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10일 탁 행정관이 여성신문을 상대로 제기한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탁 행정관은 2007년 출간한 저서 ‘말할수록 자유로워지다’에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한 살 아래 경험이 많은 애였고, 내가 좋아하는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부담이 전혀 없었다’ 등의 내용이 포함돼 여성계를 중심으로 비난 여론이 확산됐다.

그러자 여성신문은 ‘[단독] 제가 바로 탁현민의 그 여중생입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하지만 기고문을 쓴 이는 실제 탁 행정관의 저서 속 여중생이 아니었고, 이 논란으로 과거 성폭행을 당한 상처가 떠올랐다며 탁 행정관의 사과를 요구하는 다른 여성이었다. 이에 탁 행정관은 작년 7월 실제 인물이 아님에도 실제 인물인 것처럼 쓴 기고문을 게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