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ㆍ학생상담지원시설 등으로
오는 17일부터 성범죄자가 유치원과 학교, 의료기관 등에서 일하는 게 다시 제한된다. 이들의 취업을 제한하는 기관도 대학이나 학생상담시설 등으로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청소년성보호법)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본래 청소년성보호법은 성범죄자가 학교ㆍ유치원ㆍ의료기관 등 아동ㆍ청소년이 이용하는 기관에 일률적으로 10년간 취업을 못 하도록 했다. 그러나 2016년 헌법재판소가 제도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범죄 경중과 상관없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10년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이 효력을 잃었는데 문제가 된 부분을 개정해 다시 시행되는 것이다.
개정 법 시행에 따라 앞으로는 법원이 성범죄자의 범죄 경중과 재범 위험성 등을 따져 최대 10년 내에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한다. 취업제한 대상 기관도 대학ㆍ학생상담지원시설ㆍ아동복지통합서비스기관ㆍ특수교육서비스기관 등으로 확대된다. 다만 추가된 기관으로의 취업 제한은 법 시행 이후 성범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만 적용된다.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성범죄자 알림e’ 등에 주소지가 잘못 기재되는 등 신상정보 고지 오류에 대해서도 국민 누구나 정정 요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성범죄자가 주소를 속여 해당 주소지 거주자가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경우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한편 여가부는 7~9월 중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성범죄자가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을 하고 있는지 점검해 적발되면 제제할 계획이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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