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저작권법 위반 적발
“하노이서만 28억원 수익”
국내 지상파ㆍ케이블 방송 채널의 방송 콘텐츠를 해외로 무단 송출하고, 수신료를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김모(52)씨를 구속하고, 구모(52ㆍ여)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박모(40) 씨 등 2명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 받는 등 총 10명을 수배했다.
김씨 등은 2012년 9월부터 최근까지 서울시 구로구의 한 사무실에 셋톱박스 등의 송출장비를 갖춘 뒤 국내 지상파와 케이블 등 63개 채널의 콘텐츠를 베트남, 일본 등 해외 10개국에 무단 송출하고 수신료 명목의 돈을 챙긴 혐의다.
국내 서버에서 전달된 콘텐츠는 이들이 베트남 호찌민시에 구축한 메인서버를 거쳐 IPTV 가입자들에게 실시간 방송ㆍVOD 서비스로 제공됐다. 호찌민 한인타운에 지역방송 네트워크를 구성, 마치 중계권한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면서 가입자들에게 회선당 월 3만원 상당의 수신료를 받았다고 한다.
김씨 일당이 모집한 IPTV 가입자 및 범죄 수익금의 전체 규모는 파악되지 않았으나, 베트남 하노이에서만 4,868명을 모집해 28억원 상당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4월 제보를 입수한 경찰은 베트남 호찌민시로 수사관을 파견하는 등 1년 넘게 수사한 끝에 범행일체를 밝혀내고, 송출장비 138점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 지상파ㆍ케이블 방송을 해외로 무단 송출,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적발한 첫 사례”라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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