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았지만, 장애인 등록이 거절되며 지원을 받지 못해 학업을 포기했던 11살 파키스탄 아동이 난민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국내에서 첫 장애인 등록을 마쳤다.
부산 사상구는 파키스탄 발루치스탄 출신 미르(11)의 장애인 등록을 마쳤다고 10일 밝혔다.
미르는 아버지 칼레드 발로츠 무마하마드자이(50) 씨를 따라 한국에 입국해 2015년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미르의 아버지는 1948년 파키스탄에 합병된 발루치스탄 출신으로 독립운동을 하며 고문을 당하는 등 고초를 겪다가 2009년 한국으로 들어와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뇌병변 장애 1급인 미르는 혼자서는 거동이 불편하다. 이 때문에 인근 장애인 특수학교에 통학을 위해서는 국내에서 장애인 등록을 하고 활동보조인을 지원받을 필요가 있었다.
미르는 2015년 거주지인 부산 사상구에 장애인 등록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이에 미르 아버지는 법원에 장애인 등록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3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며 장애인 등록이 가능해졌다.
난민이라는 이유로 장애인 등록을 거부당한 미르의 사연이 알려지며 보건복지부가 난민도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도록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한 덕이다.
미르의 장애인 등록은 지난달 15일 완료됐고 현재는 장애인 활동보조인을 신청해 심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르는 사연이 알려진 뒤 주변의 도움으로 학교에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힘든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가족 전부 미르를 위해 학교 인근으로 이사했고 어머니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아버지는 고문 후유증으로 일하지 못해 기초생활수급비에 의지해 살고 있다.
활동보조인이 있으면 미르의 등·하교를 비롯해 청소와 세탁, 목욕 걱정 등은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마하마드자이 씨는 "최근 한국 사회가 난민 문제로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안다. 하지만 진짜 난민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사례별로 구분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한국도 일본의 강제 점령으로부터 독립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아는데 저와 미르와 같은 처지에 있는 난민들에 대해서는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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