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취재를 위해 북한을 방문한 외신 취재진에 북한이 고가의 취재비를 요구했다고 보도한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이 법정 제재인 주의 조처를 받게 됐다.
법정 제재는 방송통신위원회(방심위)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요소로 재승인에 큰 영향을 미친다.
방심위는 9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연 전체회의에서 TV조선에 다수 의견(6명)으로 주의를 의결했다.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해 시청자를 혼동케 해 객관성을 위반(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했다는 이유다.
앞서 TV조선은 지난 5월 15일 ‘뉴스 7’에서 방북할 외신 기자들에게 사증 명목으로 1인당 1만 달러(약 1천1백만원)의 돈을 요구했다는 내용을 방송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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