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고영욱의 전자발찌 부착 기간 오늘 해제됐다.
9일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고영욱의 전자발찌 부착 기간이 만료된다.
앞서 고영욱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미성년자 3명을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13년 1월 구속 수감됐다. 재판부는 당시 그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함께 전자장치 부착 3년,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5년을 선고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발찌는 담당 직원이 정해진 날짜에 피부착자의 집에 방문해 해제한다. 집 안에서 이루어질 수도, 근처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
고영욱은 전자발찌를 해제하지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2년간 신상정보를 더 조회할 수 있다. 또한 그의 연예계 복귀 가능성을 두고 많은 이들의 관심이 모아졌지만 일단 복귀 가능성은 매우 낮다.
아동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성범죄자는 형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 또는 면제된 날부터 10년 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운영 또는 취업을 제한한다.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대상 기관에는 대중문화 예술 기획 업소 등이 포함돼있다. 연예 관련 기획사는 대중문화 예술 기획 업소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고영욱은 10년 동안 연예 기획사과 전속 계약을 맺을 수 없다.
진주희기자 mint_peac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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