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동복지법 위반 입건…추가 폭행 확인 중

50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첫 돌이 갓 지난 아이를 때렸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춘천시내 모 어린이집 교사 A(51ㆍ여)씨가 지난 4월25일 생후 15개월 된 B군을 때리는 등 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은 당시 A씨가 아이의 얼굴을 손으로 두 차례 때리는 폐쇄회로(CC)TV 화면을 확보했다.
A씨의 폭행은 봉사활동을 온 한 남성이 “A씨가 훈육을 너무 강하게 한다”며 어린이집 측에 알리면서 드러났다. A씨는 “B군이 다른 아이를 깨물어 훈육 차원에서 때렸다”고 부모에게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어린이집 등을 상대로 추가 폭행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해당 어린이집은 문제가 된 교사 A씨를 퇴사 조치했다고 밝혔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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