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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울릉 항로 판 뒤 후포~울릉 증편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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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울릉 항로 판 뒤 후포~울릉 증편은 위법"

입력
2018.07.0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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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아고속 항소심도 패소

경북 울진 후포~울릉을 운항하는 여객선.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북 울진 후포~울릉을 운항하는 여객선.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아고속해운이 경북 포항-울릉 항로를 다른 선사에 매각한 뒤 울진 후포-울릉 항로를 증편 운항하는 것은 위법임을 재확인하는 판결이 나왔다.

9일 포항∼울릉 여객선사인 ㈜대저해운에 따르면 대구고등법원 3민사부(재판장 이흥구)는 최근 대저해운이 ㈜대아고속해운을 상대로 낸 경업금지 청구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대저해운 손을 들어줬다. 경업금지란 사업장과 면허 등을 사고 팔 때 사업을 넘긴 사업자가 사업을 인수한 사업자와 경쟁관계인 새로운 사업을 같은 지역 또는 업종에서 경쟁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은 “대아고속해운은 매매 계약서에 명시한 선박 운항시간을 초과해 운항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포항에 본사를 둔 대아고속해운은 28년간 포항-울릉 항로를 운영하다 2014년 2월 124억 원을 받고 대저해운에 매각했다. 대아는 매각 다음달부터 울진 후포-울릉 구간에 주 4회(왕복 2회) 운항하다 2016년 4월부터 주 12회(왕복6회)로 크게 늘리자 대저해운 측이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올 1월 1심 재판부는 “두 선사가 포항과 후포에서 각각 울릉 노선을 운항하지만, 전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경쟁하는 노선이기 때문에 매매 계약 당시 맺은 경업금지 조항이 적용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당시 재판부는 “대아고속해운은 2014년 3월 계약 당시 후포∼울릉 시간표대로 주 4회를 초과해 운항하면 안 되고 앞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2019년 3월 1일까지 매일 200만원을 대저해운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정혜기자 kj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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