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노조 노조설립 인정 따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강원지역본부와 본부 산하 10개 시ㆍ군 지부가 9일 노조설립 이후 처음으로 강원도와 각 시ㆍ군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그 동안 법외노조로 분류되던 전공노는 지난 3월 29일 설립 9년 만에 합법노조로 인정됐다. 이에 따라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체결, 임명권자 동의에 따른 노조 전임 활동 등이 가능해졌다.
이날 전공노 강원본부는 도지사에게, 동해ㆍ삼척ㆍ속초ㆍ원주ㆍ정선ㆍ춘천ㆍ태백ㆍ평창ㆍ화천ㆍ횡성 등 10개 지부는 해당 자치단체 단체장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강릉지부는 16일, 고성지부는 이달 중순 단체교섭을 요구할 예정이다. 양구와 철원 지부도 준비 중이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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