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갈 등 혐의로 구속
대전중부경찰서는 동네 술집에서 자신을 조직폭력배라고 과시하며 상습적으로 술값을 떼 먹은 혐의(공갈 등)로 A(36)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3일 새벽 대전 중구 대흥동 한 음식점에서 맥주 3병을 주문해 마신 뒤 “나는 00파 조직원이다”라며 업주에게 팔에 있는 흉터를 보여주고, 술값 1만2,000원을 내지 않는 등 8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식당과 주점, 노래방에서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A씨는 폭력 조직원 경력이 전혀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영세자영업자를 괴롭히는 생활 속 폭력배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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