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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붙어” 교도소 수용자에게 싸움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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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붙어” 교도소 수용자에게 싸움 지시

입력
2018.07.0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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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도소서 서열정리 이유로

수용자간 폭행 지시한 2명 실형

갈비뼈 부러지는 등 부상 입어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제주교도소에서 서열정리를 한다는 이유로 수용자끼리 싸움을 하도록 지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부장 신재환)은 2017년 10월 2일 오후 7시쯤 제주교도소 2동 상층 10실 수용실에서 A(38)씨와 B(35)씨의 서열을 정리해 준다며 싸움을 지시한 혐의(상해교사)로 재판에 넘겨진 문모(42)씨에 징역 8월, 서모(38)씨에 징역 6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의 지시에 따라 A씨는 발로 B씨의 허벅지를 걷어차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했다. B씨도 주먹을 휘둘러 A씨의 갈비뼈를 부러뜨려 등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혔다.

재판부는 지시에 따라 싸움을 한 A씨와 B씨에 대해서도 상해 혐의를 적용해 각각 벌금 500만원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구속돼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자숙하지 않고 서열 정리를 명목으로 수용자들에게 싸움을 시키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형사사법 제도의 취지를 몰각하고 교도행정의 집행을 방해한 책임을 엄히 물어야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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