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해외여행 예약을 대행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모(25ㆍ무직) 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월 말부터 지난달 말까지 베트남 여행 정보를 교환하는 인터넷 카페 등에서 활동하면서 항공권이나 리조트를 대신 예약해주겠다는 글을 올려 62명으로부터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다.
그는 모바일 메신저 닉네임을 여행사 운영자인 것처럼 꾸며 놓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넷에서 구입한 포털 사이트 아이디 20여 개를 범행에 사용하면서 경찰의 추적을 피했다. 범죄 수익금은 대부분 도박으로 탕진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는 여행을 싸게 가려던 대학생 등 서민이 대부분이었다”며 “인터넷을 통한 거래에서는 계좌번호, 연락처 등을 ‘사이버캅’ 앱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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