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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향후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의 과제

입력
2018.07.0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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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정부가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은 재정특위안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세제개편시 고려해야 할 과세공평성ㆍ경제적 효율성 및 국제기준과의 정합성 등 과세원칙에 충실한 방안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경제적 효율성과 관련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의하면 보유세는 경제활동에 대한 왜곡이 적어 경제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효율적인 조세라고 하고 있으며, 자유주의 시장경제 옹호자인 밀턴 프리드먼도 재산세(property tax)를 가장 덜 나쁜 조세(the least bad tax)라고 피력하고 있다. 부동산 보유세는 보유하는 재산 그 자체가 담세력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자산에 대한 과세형평성을 제고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주택 과세표준 6억원 초과자에 대한 누진세율을 0.1%~0.5% 포인트 인상하고, 그 중 3주택 이상자에 대해서는 0.3%p 추가 인상해 세부담을 강화함은 물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매년 5%씩 90%까지 인상해 과세공평성을 제고한 부분은 평가할 만하다. 그 다음으로, 경제적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생산활동에 사용되는 상가, 빌딩, 공장부지 등 별도합산토지에 대해서는 현행 세율 0.5~0.7%을 유지해 임대료 전가 등 경제왜곡현상을 최소화하고 있다. 종부세제의 점진적인 개편을 통하여 가계자산의 부동산 비중을 늘리는 유인을 제거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비과세하는 것도 그 일환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2015년 기준)은 0.8%로 OECD 평균인 1.1%에 비하여 0.3%p나 낮고 부동산 자산총액 대비 보유세 비중도 OECD 13개국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번 개편으로 GDP 대비 보유세 비중이 4년 후에는 약 1%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이에 더해 이번 개편에 의한 종부세의 부담수준이 헌법상 재산권 보장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가격이 낮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부담 인상을 최소화했다. 동시에 1주택 장기보유자 및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및 세부담상한액 등을 현행대로 존치했다. 분납제도도 개선해 대상을 확대하고 기간도 연장하여 납부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종부세 수입 전액이 지방정부에 이전돼 국가 균형발전을 이룩할 수 있고 신혼부부 주택구입에 따른 취득세 등 거래세 감면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에 덧붙여 앞으로 종부세의 개편안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돼야 할 것들이 있다. 첫째, 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세의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인 부동산의 평가제도에 대한 정비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둘째, 부동산 보유세 비중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거래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내실있게 추진해 거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셋째, 보유세 인상분이 전월세로 전가되지 않는지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당국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는 물론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이뤄져야 할 것이다. 김병일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소위원장(강남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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