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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감원장 “취약층 빚탕감 확대하고 기한이익 상실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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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감원장 “취약층 빚탕감 확대하고 기한이익 상실도 연장”

입력
2018.07.09 10:03
수정
2018.07.0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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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열린 금융협회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열린 금융협회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은행 빚을 갚는데 어려움을 겪는 취약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원금 감면 대상은 확대하고 기한이익 상실시점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9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어 “자영업자,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했다. 윤 원장은 취임 2개월여 동안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학계, 금융소비자 단체 등으로부터 두루 의견을 반영해 이번 청사진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혁신 과제는 자영업자ㆍ서민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를 포함해 5대 부문 17대 핵심과제로 구성돼 있다. 그간 금감원이 발표한 내용도 적잖게 포함돼 내용이 방대하긴 하지만, 이 중 금융 취약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단 부분이 가장 눈에 띈다.

우선 윤 원장은 하반기 중 저소득자ㆍ저신용자 등 채무취약층의 소득수준, 신용등급을 미시 분석해 이를 토대로 취약층 특성에 맞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장기소액연체자 빚 탕감 대책과는 별개로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빚을 갚는 데 어려움을 겪는 취약차주를 지원하기 위해 채무조정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현재 은행 자체 워크아웃 때 사회 취약층 신용대출의 원금 감면대상을 현재 특수채권에서 일반채권까지 확대하겠다는 게 골자다. 다만 최근엔 빚 탕감 정책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아 추진 과정에서 반발에 부닥칠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려워 보인다.

아울러 윤 원장은 현재 1~2개월인 기한이익 상실 기한을 3개월로 일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한이익이란 채무자(대출고객)가 일정 기한(만기)까지 채권자(금융사)에게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말한다. 통상 대출 계약을 맺으면 생기는데, 대출자가 대출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이 기한이익이 상실돼 금융사는 만기 전에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금융사는 대출금을 연체한 대출자에게 배상금을 요구하는데, 문제는 지금의 배상금 산정 체계가 연체자에게 불리하게 설계돼 있다는 데 있다. 기한이익이 남아 있는 연체 2개월차까지는 매달 내는 이자에 연체금리(대출금리+연체가산금리 6~7%)를 매겨 배상금을 구한다. 하지만 기한이익 상실 뒤부터는 이자가 아닌 대출잔액에 연체금리가 매겨져 배상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조다.

현재 은행 신용대출 기한이익 상실 시점은 1개월, 주택담보대출은 2개월인데 금감원은 이를 모두 3개월로 연장할 예정이다. 또 5만원 이하 소액연체에 대한 기한이익 상실시점도 3~6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영세 카드가맹점 지원을 위해 카드가맹점 대금 지급주기를 1영업일 단축하는 방안도 하반기 중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문제가 된 은행권 대출금리 조작 사태와 관련해선 하반기 중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실태 조사를 벌여 부당 영업행위가 발견되면 제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부당 영업행위에 대한 경영진 제재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저소득층과 자영업자에게 과도한 금리를 물리는 일은 없는지도 함께 조사하기로 했다.

그간 금융사의 검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없앴던 종합검사도 다시 부활시키기로 했다.

윤 원장은 또 법규 위반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땐 검사ㆍ회계감리 과정에서 발견된 정보를 조치 수준 확정 전이라도 대외에 공개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금감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감리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장 혼선을 일으켰다는 비판을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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