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여고생에게 노출 사진을 요구하며 지속적으로 협박한 대학생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인터넷 게임을 하다 우연히 알게 된 여고생 B(17)양에게 노출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종전에 가지고 있던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지속적으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9월 중순쯤 인터넷 게임을 하다 알게 된 B양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전화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다 B양이 장난 삼아 자신의 신체 일부가 보이는 사진을 보내오자 협박을 시작했다. B양에게 “(노출 수위가 더 높은) 사진을 더 보내지 않으면 보낸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l고 수 차례에 걸쳐 협박한 것이다.
A씨는 B양이 SNS 계정을 차단하고 전화연락을 피하자 다른 계정으로 접속해 협박을 계속했다. 수 차례의 협박에도 B양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B양의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기까지 했다.
알고 보니 A씨는 B양은 물론, 다른 사람에게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류 부장판사는 “미성년자를 협박하고, 그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한 데다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전력도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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