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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부정 편취 의사 항소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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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부정 편취 의사 항소심도 징역형

입력
2018.07.0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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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와 동업해 수년간 14억원 편취

법원 “피해 규모 등 비춰 1심 형량 적정”

대한민국 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한민국 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의료인 자격이 없는 사람과 동업해 의원을 개설한 뒤 10억원이 넘는 요양급여 부정하게 청구해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의료법 위반, 특경법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4)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의사인 A씨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방사선사 B(47)씨와 동업계약을 맺고 2011년 가을 강원도내에 의원을 개설했다. B씨는 의사가 아니어서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이들은 2014년부터 지난해 봄까지 정상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의료행위인 것처럼 요양급여를 청구한 뒤 14억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자 의사 자격이 박탈된다는 점을 감안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5년이 넘는 기간 의료인이 아닌 사람과 의료기관을 동업한 점, 14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편취하는 등 기간과 피해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며 “집행유예 이상 선고 시 의사 자격이 박탈된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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