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원 관계자 입회하에
임종헌 등 하드디스크 10개 대상
이미징∙디지털포렌식 작업 돌입
법원 휴대폰 기록 등 제출 거부에
검찰 “객관적 자료 최대한 확보”
향후 강제수사 가능성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이 법원행정처 관련자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거듭된 자료 제출 거부로 신경전을 벌이던 법원이 하드디스크 복제에 동의하면서 ‘재판거래’ 의혹의 실체를 밝힐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6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관련자들의 하드디스크 파일에 대한 임의제출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후 3시쯤 대법원 청사 내 사무실에서 법원행정처 관계자들과의 실무 협의를 시작으로 하드디스크 이미징(복제) 및 디지털포렌식(디지털 증거수집ㆍ분석)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410개 문건파일이 발견된 임 전 차장 등 4명의 하드디스크를 비롯해 전직 행정처 인사들의 하드디스크 10여개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또 디가우징(강력한 자기장을 이용해 복구 불가능하도록 자료를 완전히 지우는 것) 처리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의 하드디스크도 전달 받아 복구를 시도할 계획이다. 다만, 수사 필요성과 관련 없는 파일이 유출되지 않도록 법원 관계자가 입회해 제출 자료를 선별하고 있어, 포렌식 작업에 열흘 이상의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앞서 지난달 26일 법원행정처는 의혹과 직접 관련이 있는 410개 문건파일만 검찰에 제출하고, “제기된 의혹과 관련이 없거나 공무상 비밀이 담겨있는 파일 등이 대량으로 포함돼 있다”며 컴퓨터 하드디스크는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수사 대상인 법원행정처가 자료 제출 필요성을 ‘셀프 판단’했다는 비판이 이어졌고, 사법부를 대상으로 한 초유의 압수수색 가능성도 제기됐다. 법원행정처는 결국 3일 법원행정처 관계자 입회 하에 디지털포렌식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고, 사무실 마련과 추가 장비 구입 등 준비에 나섰다.
법원행정처는 공용 이메일과 휴대폰 기록, 법인카드 내역, 관용차 운행일지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집 가능한 객관적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재차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라 향후 강제수사에 돌입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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