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시장가액 비율 2년간 年5%p↑
3주택 이상 세율 0.3%p 추가과세
공시지가 13억 이상 5~50% 늘어
임대사업자 등록 땐 과세대상 제외
주택을 3채 이상 가진 자산가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올려 전반적으로 종부세 부담을 높이면서 특히 다주택자에게는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13억원(시가 20억원 안팎)이 넘는 부동산 자산가의 보유세 부담은 5~50%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6일 ▦공정시장가액비율 연 5% 포인트씩 2년 간 인상 ▦과세표준 6억원 초과 주택 세율 01~0.5%포인트 인상 ▦6억원 초과 3주택 이상자 세율 0.3%포인트 추가과세 등을 골자로 한 ‘종부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개편안이 적용될 경우 종부세를 부담하는 34만9,000여명이 추가로 7,400여억원을 더 내야 할 것으로 추산했다.
종부세는 주택 가격(시세의 50~70%인 공시가격)이 모두 합쳐 6억원(1주택자는 9억원)을 넘는 금액에 공시가액비율을 곱해 과표를 정한 뒤, 과표별 세율을 곱해 구한다. 우선 현재 80%를 적용하는 공시가액비율이 내년부터 5%포인트씩 올라가 2020년 90%까지 인상된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100%까지 올릴 것을 권고한 것을 감안하면 다소 후퇴한 것이다. 세율은 과표 6억원 이하에서는 현재 세율(0.5%)을 유지하되, 6억원을 초과하면 과표 별로 지금보다 0.1~0.5%포인트 인상해 누진도가 강화된다. 특히 과표 6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에 대해선 구간별로 1주택자 세율 대비 0.3%포인트씩 추가 과세된다. 최고세율로만 보면 현재보다 0.8%포인트 높은 2.8%까지 높아진다. 0.3%포인트 세율 추가과세 대상자가 되는 다주택자는 1만1,000여명이다.
이날 한국일보와 국민은행 WM 스타자문단이 수도권과 부산의 주요 아파트 16곳을 대상으로 기재부의 종부세 개편안을 적용한 결과, 3주택자는 공시가격의 합이 13억원을 넘을 경우 세 부담이 증가했다. 과세표준 6억원을 초과한 3주택자는 앞으로 1.15~2.8%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데, 과표 6억원을 넘는 공시가격 합이 대략 13억원 전후다. 실제로 공시가격 합이 14억3,900만원인 서울 성동구 옥수파크힐스(전용면적 84.8㎡)와 마포구 성산시영아파트(50.5㎡), 경기 과천시 부림주공9단지(47.3㎡) 소유자는 보유세(재산세+종부세)가 올해 637만원에서 내년에는 13.2%가 증가한 722만원으로 커진다.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84.9㎡)와 강남구 은마아파트(76.7㎡), 부산 해운대구 현대베네시티(188.4㎡)를 소유(공시가격 합 33억2,800만원)한 경우엔 보유세가 2,569만원에서 3,659만원으로 42.4%나 증가한다. 기재부가 이날 제시한 공시가격 35억원인 3주택 이상자의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인상과 세율 인상을 적용할 경우 현행 1,576만원에서 74.8%가 오른 2,755만원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종부세는 전년 대비 50% 이상 늘지 않는 세부담상한제가 적용돼 실제 부담은 2,575만원에 그치게 된다.
반면 1주택자의 세부담은 그리 크지 않다. 1주택자 과표 6억원에 해당되는 공시가격이 16억5,000만원 정도인데, 그 이하 가격의 ‘똘똘한 한 채’를 보유했을 땐 세부담이 거의 없다. 서울 아현동 마포래미안(84.5㎡)을 소유한 경우 공시가격이 6억8,800만원에 불과해 재산세 180만원만 부과되고 종부세는 안 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76.7㎡)를 소유해도 종부세만 2,000원 가량 올라 전체 보유세가 266만원에 머물렀다.
정부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이 일부를 매매하거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다주택자라도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비사업용 토지(나대지, 잡종지)에 대한 종합합산토지 세율도 과표 구간별로 0.25~1%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쓰지 않은 토지에 대한 보유 비용 부담을 늘리는 셈이다. 그러나 재정개혁특위가 권고한 상가ㆍ빌딩ㆍ공장 부지 등 별도합산토지에 대한 세율은 인상 없이 현행(0.7~0.9%)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특위는 전 구간 0.2%포인트 인상할 것을 권고했지만 정부는 “생산적 활동에 사용되는 부동산에 세율을 인상할 경우 임대료 전가나 생산원가 상승 등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유지를 결정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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