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금액이 6억 원을 넘으면서 집을 세 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에게는 가산세를 물리는 안 등 4가지를 골자로 한 개편안을 6일 발표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이날 열린 브리핑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세율 인상 및 누진도 강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점진적 인상 및 누진세율 강화,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차등 과세 등 4가지 안을 내놓으며 “재정개혁특위 권고에 따라 종부세 세율을 올리면서 비싼 집일수록 세금을 더 내게 하는 누진성을 강화했으며, 임대주택은 종부세 과세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서재훈기자 spri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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