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세월호 보고시각 조작 등 혐의로 김규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을 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5일 오후 5시쯤 미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김 전 차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 손상,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체포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차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 전 차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보고 및 지시시간을 허위 기재한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위증한 혐의다. 사고 발생 후 적법한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가안보실이 재난상황의 컨트롤타워’라고 규정된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3조 등을 무단 수정한 혐의도 있다. 과거 박근혜 정부는 참사 당일 오전 10시에 대통령이 첫 서면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지만, 검찰 조사결과 세월호가 옆으로 기울어 전복된 뒤인 오전 10시19~20분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3월 검찰은 관련 책임을 물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당시 검찰은 미국에 도피 중이던 김 전 차장이 귀국 및 출석 요구를 거부하자, 인터폴 적색수배 및 여권 무효화 조치를 내렸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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