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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기존 순환출자도 규제, 의결권 제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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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기존 순환출자도 규제, 의결권 제한해야”

입력
2018.07.06 14:00
수정
2018.07.06 21:2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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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특위, 규제안 공개

재벌 금융ㆍ공익법인도 제한

공정위 소용 땐 재계 반발 예상

지난달 1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1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기업집단 순환출자 현황.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대기업집단 순환출자 현황.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자문기구인 ‘공정거래법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대기업집단이 보유한 기존 순환출자 고리의 의결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 놨다. 또 재벌 총수일가가 금융ㆍ보험사나 공익법인을 통해 지배력을 확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들 회사의 의결권 행사한도도 대폭 축소할 것을 주문했다. 공정위가 이를 모두 받아들일 경우 재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특위는 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토론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업집단 규제 개편방안을 공개했다.

특위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해야”

순환출자란 대기업집단 내 계열사 A가 B로, B는 C로, C는 다시 A로 자본금을 출자해 지분 관계가 ‘고리’(A→B→C→A) 모양으로 얽힌 지배 구조를 일컫는다. 총수일가는 A회사 지분 일부만 확보(출자)하면 B와 C사도 쉽게 장악할 수 있다. 2014년 7월 공정거래법 개정안 시행으로 신규 순환출자는 전면 금지됐지만 기존 순환출자는 용인돼 왔다.

하지만 특위는 기존 순환출자도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미 취득한 주식에 대한 소유 자체는 인정하되, 이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제한하기 위해 ‘A→B→C→A’ 구조인 경우 C가 A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4월 기준 41개 순환출자 고리를 보유중인 곳은 삼성, 현대차, 현대중공업 등 6곳이다.

연도별 대기업집단 지정현황 및 지정기준.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연도별 대기업집단 지정현황 및 지정기준.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재벌 금융사ㆍ공익법인 의결권도 제한

재벌 총수일가가 금융 계열사의 고객 자산으로 지배력을 확보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ㆍ보험사 보유 비(非)금융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을 5%로 제한하겠다는 방안도 포함됐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이들 회사의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임원선임, 정관변경, 합병 등 경영권 방어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선 특수관계인 지분과 합해 최대 15%까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위는 재벌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경영권 승계의 통로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많은 공익법인의 계열사 의결권도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기업 공익법인이 계열사에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금융ㆍ보험사와 마찬가지로 임원선임, 정관변경, 합병 등 예외적인 경우 ‘특수관계인 포함 15%, 전체 공익법인 합산 5%’까지만 의결권을 인정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또 대기업 공익법인이 계열사와 내부거래를 할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총수일가가 지분(상장 30%, 비상장 20%)을 보유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경우, 관련 법인과 개인이 처벌받게 된다. 특위는 상장사 지분율 기준을 낮춰(30→20%)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내 놨다. 2014년 일감 몰아주기 규제 시행 이후 총수일가 지분율을 29.9%로 줄여 규제망에서 벗어나는 기업들이 속출한 점이 감안됐다. 특위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총수일가가 간접 지배하는 자회사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총수일가 직접 지분 20% 이상을 가진 회사가 ‘50%+α’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특위는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국내총생산(GDP)의 0.5%로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지금은 고정 자산총액(현재 자산 10조원 이상)을 기준으로 대기업집단을 지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음달 중 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전면 개편안이 마무리되면 이를 토대로 공정위 입장을 마련해 정부 입법안을 하반기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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