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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여성 최고위원 할당제 폐지 결정 이틀 만에 번복

입력
2018.07.0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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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6일 차기 지도부 선출과 관련해 폐지키로 했던 ‘여성 최고위원 할당제’를 재심의를 통해 존치키로 결론 내렸다. 폐지 결정을 내린 지 이틀만이다.

민주당은 이날 추미애 대표 주재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8ㆍ25 전국대의원대회와 관련해 새로 선출하는 최고위원에 여성이 최소 1명은 포함되도록 하는 여성 최고위원 할당제 적용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지난 4일 차기 지도부 선출직 최고위원 상위 5명 중 여성이 포함되지 않으면 5위 남성 대신 최고 득표율을 기록한 여성을 당선인으로 하는 안을 최고위에 보고했다.

하지만 최고위는 논의 끝에 해당 안건을 부결시켰다. 최고위에서는 여성·청년 등 부문 최고위원제가 폐지된 마당에 할당제로 여성을 배려하면 청년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안을 없던 것으로 하자고 뜻을 모았다.

그러자 전준위 소속 여성 위원들이 즉각 반발했고, 전준위원장인 오제세 의원이 추 대표에게 재고를 요청했다. 김현 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당연직이 지역위원장과 기초단체장, 시도의회의장으로 구성돼 있는데 여성 비율이 30%가 안 된다”라며 "(여성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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