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기소 후 두 번째로 법원에 나왔다.
안 전 지사는 6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제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면서 "지난번 재판 때 김지은 씨를 봤는데 어땠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그가 법원 현관 앞에 멈춘 차에서 내릴 때 여성단체 회원 10여 명이 "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등 구호를 외쳤다.
회원들은 구호와 같은 내용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을 계획이었으나 법원 측이 청사관리규정에 따라 이를 제지해 구호만 외쳤다.
일부 회원들은 청사 출입문 밖에서 안 전 지사 차가 들어올 때 팻말을 들고 서 있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고소인인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가 피해자 증인신문을 통해 처음으로 재판 절차에 공식적으로 참여해 안 전 지사와 대면하게 된다.
김 씨는 피해자 증인신문을 위해 증언대에 오른다. 재판부는 성과 관련된 경험을 가감 없이 얘기해야 하는 성범죄 피해자 증언 특성상 김 씨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이번 공판을 비공개했다.
김 씨가 정면의 재판부를 바라보고 서면 그 오른쪽에는 안 전 지사와 그의 변호인들이 앉을 예정이다.
재판부는 김 씨가 원하면 차폐막 등을 설치해 김 씨가 안 전 지사 측의 시선을 직접 받지 않도록 배려할 방침이다.
김 씨는 지난달 열린 두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에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에서는 본격적인 공판에 앞서 양측의 기본적 주장과 증거 등을 점검한다.
지난 2일 첫 공판기일에는 안 전 지사가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했고, 김 씨는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봤다.
김 씨는 법원의 지원을 받아 '신뢰관계인 동석' 제도를 활용, 지인들과 함께 방청하며 노트에 재판 내용을 직접 필기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김 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강제추행 5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등을 저지른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4월 11일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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