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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은 무조건 죄?… ‘분연 문화’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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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은 무조건 죄?… ‘분연 문화’ 아시나요

입력
2018.07.0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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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금연구역 10만 곳! 정답은 없지만, 해답은 있다!>

서울의 어느 골목길. 인근 회사의 직장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라이터에 불을 켭니다. 실내는 물론 주변 거리까지 온통 금연구역이라 큰 길가에서 겨우 벗어난 이 골목이 자연스레 흡연 ‘핫 플레이스’가 된 것이죠.

그러나 이곳도 온전한 흡연공간은 아닙니다. 비흡연자도 다니는 길이다 보니 비흡연자와 흡연자 모두 스트레스가 이만 저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늘어난 금연공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흡연공간은, 역설적으로 흡연자들을 거리로 내몰아 비흡연자들의 간접 흡연 피해를 늘리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어느 한쪽을 위한 일방적인 정책 추진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흡연자의 건강뿐만 아니라 흡연자의 권리도 존중 받을 수 있도록 명확한 흡연구역 규정과 시설 확보가 필요합니다.

해외에선 흡연 공간에 대해 이미 세분화한 법규를 마련한 나라가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싱가포르에서는 공공시설 입구에서 10m, 도로에서 5m 떨어진 곳에 이정표를 세워 흡연구역을 명확히 설정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흡연공간을 나눈다는 의미의 ‘분연(分煙)’ 문화가 정착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보행 중 흡연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지만, 대도시에는 보행거리 5분 간격으로 흡연 공간을 마련해 흡연자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죠.

휴양지로 유명한 중남미 일부 국가에서는 공공장소를 흡연-금연 공간으로 양분하고 있습니다.

“흡연실 설치를 의무화하고 그 비용을 지원하여 보행자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흡연자들의 흡연권을 보장해줘야 한다(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中)”

우리 정치권에서도 지난 4월 금연구역의 흡연실 설치 의무화를 포함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공존하는 분연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해 봅니다.

양원모 기자 ingodzo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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