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무유기 인정 어려워
시민단체 ‘제식구 감싸기’ 반발

주철현 전 전남 여수시장과 공무원 등에게 제기된 여수시 돌산읍 상포지구 특혜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주 전 시장을 비롯해 여수시청 공무원을 고발한 시민사회단체 등은 검찰 결정에 강력 반발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여수 상포지구 특혜의혹과 관련, 시민단체가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한 주 전 시장과 시 공무원 4명에 대해 혐의가 없어 불기소 처분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관련 공무원을 소환 조사했으나 상포지구 준공 인가가 여수시장의 재량범위 내에서 이뤄졌고 부실 공사라는 이유만으로 직무유기가 이뤄졌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여수시민협은 지난 4월 주 전 시장이 조카사위인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 대표 김모(48)씨에게 상포지구 개발 인ㆍ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주고 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상포지구는 1994년 삼부토건이 바다를 매립해 전남도로부터 조건부 준공 승인을 받았으나 20년이 넘도록 도시기반시설을 갖추지 않아 분양이 이뤄지지 않다가 주 전 시장 조카사위 김씨가 사업을 시작한 뒤 준공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토지등록과 분양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수백억 원대의 분양대금을 챙겨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 조사 결과 법인자금 96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난 김씨와 이사 곽모(40)씨는 지난 1월쯤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잠적했다가 김씨는 4월 경기 일산에서 체포돼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며 곽씨는 7개월째 도피 중이다. 이들에게 준공인가 조건 완화 내용이 담긴 내부정보를 건넨 여수시청 사무관 박모(55)씨도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박성주 여수시민협 사무처장은 “각종 인허가와 준공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고 부당함이 명백한데도 무혐의 처리한 것은 검찰 출신의 전 시장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부실수사에 대한 항의집회와 청와대 진정 등 다양한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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