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 총 4,000억원 규모의 ‘청년고용특별자금’을 활용해 청년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과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청년고용특별자금 예산 규모는 애초 2,000억원이었으나 지난 5월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두 배 늘어났다.
공단은 지난달부터 공단의 59개 지역 센터를 통해 자금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신청수요가 몰릴 것을 예상해 별도의 신청 기간을 두지 않고 예산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전체 종업원 중 절반 이상을 만 39세 이하 청년으로 고용하거나 최근 1년 이내 청년을 고용하여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면 자금 신청을 할 수 있다. 나이가 만 39세 이하인 소상공인이라면 청년 근로자 고용 여부와 상관없이 자금 신청 대상이 된다. 자금은 업체당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 조건에 따라 2.59~2.99% 금리로 제공된다.
김흥빈 이사장은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더 많은 청년 일자리 창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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