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불편ㆍ소음신고ㆍ분실물 습득 등에 한해
112 강력사건 신고는 기존처럼 국가경찰이 담당
2019년 자치경찰제도 시범 시행을 앞두고 현재 운영 중인 제주자치경찰의 사무가 112신고 업무 처리로 확대된다. 112로 접수된 교통 불편, 분실물 습득, 소음 신고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신고는 자치경찰이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경찰청은 상반기에 제주자치경찰 사무를 일부 늘리고 인력을 추가 파견한 데 이어 자치경찰 이관 업무와 파견 인력을 추가로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제주경찰청은 올 4월, 폐쇄회로(CC)TV관제센터와 제주동부경찰서 관할구역 내 교통ㆍ생활안전ㆍ여성청소년 업무를 제주자치경찰단에 넘겼는데 앞으로는 제주 전역에 있는 경찰서의 교통ㆍ생활안전ㆍ여성청소년 업무가 자치경찰로 이관된다.
또 제주동부서에 접수된 112신고 처리 업무 중 일부가 자치경찰단으로 이관된다. 자치경찰이 담당하게 될 112신고 처리 업무는 교통 불편, 분실물 습득, 소음 신고 등으로 살인, 강도와 같은 강력 사건은 기존처럼 국가경찰이 맡게 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제주동부서 관할의 112신고 업무를 우선 자치경찰에 넘기고 추후 상황을 보며 제주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7월 중 지역경찰 순찰인력 및 112상황실 요원 등 국가경찰 인력을 추가로 자치경찰단에 파견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청은 올 4월 제주청 소속 경찰관 27명을 자치경찰단에 파견한 바 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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