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조정회의서 근절 종합 대책 확정
죄질 무겁거나 상습적이면 징역형 유도
민간 ‘직장 괴롭힘’ 대책도 마련
이 총리 "우리 사회 갑질, 세계적인 수치 됐다"
정부가 위계를 이용한 부당행위 등 ‘갑질’이 만연한 문화를 뿌리뽑기 위해 공공부문 갑질 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 대책’을 최종 확정했다.
회의에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은 “지난 5월 갑질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공공 분야 종사자 중에서도 특히 지도ㆍ감독 등 재량권이 많은 경우 부당한 업무 처리, 편의 제공 요구, 인격 모독 등을 주로 저지르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고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6개 단계별 50개 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회의 모두 발언에서 “우리 사회의 못난 갑질이 이제 세계적 수치가 됐다”며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생활 적폐인 갑질을 청산하기 위해 먼저 공공 분야에서부터 근절해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정부는 종합 대책의 대부분을 즉시 적용해 갑질 행위를 저지른 공무원 등 공공부문 종사자들을 관용 없이 엄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경찰은 우선 9월까지 공공부문 갑질 범죄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 뒤 매년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권력형 비리(인허가ㆍ관급입찰 비리, 금품ㆍ향응 수수, 직권남용 등) ▦토착형 비리(공공 사업 일감 밀어주기ㆍ특혜 제공) ▦인격 침해형 범죄(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 폭행ㆍ강요ㆍ업무방해 등) 등이다. 검찰은 금품 수수 등 갑질 내용이 무겁거나 상습적인 경우 징역형이 선고되도록 적극 기소하고 구형을 강화할 방침이다.
예방 차원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10월까지 공무원 행동강령에 일반적인 갑질 금지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연내에 갑질 판단 기준, 유형별 사례, 신고 처리 절차, 피해자 행동요령 등을 담은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공공부문에서 시작한 갑질 청산을 민간으로 확산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국가 재정지원을 받는 기업의 갑질 행태가 적발될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제한하고, 연기금 등 운용 기관의 주주권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2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고(故) 박선욱씨의 죽음으로 논란이 됐던 간호사 ‘태움’ 악습 등 직장 괴롭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향후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고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방안도 대책에 담겼다.
이 밖에 정부는 ▦공공기관 감사ㆍ감찰 부서에 갑질 전담 직원 지정 ▦갑질 피해 신고ㆍ지원센터 운영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 주관으로 연 1회 갑질 빈발 분야에 대한 감찰 실시 ▦카카오톡을 통한 익명 갑질 신고 방법 마련 ▦피해자ㆍ신고자에 대한 무료 법률 상담과 무료 소송 지원 범위 확대 등을 대책에 포함했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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