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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쌈짓돈’처럼 쓴 국회 특활비, 폐지가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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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쌈짓돈’처럼 쓴 국회 특활비, 폐지가 바람직하다

입력
2018.07.05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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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이 영수증 처리 없이 쓸 수 있는 특수활동비(특활비)의 지출내역이 처음 공개됐다.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패한 국회 사무처가 2011~2013년 특활비 지급내역을 밝힌 것인데, 예상대로 본래 취지와 달리 국회의원들의 ‘쌈짓돈’처럼 쓰인 사실이 드러났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받은 특활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했던 이명박ㆍ박근혜 청와대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국회 사무처가 3년간 지급한 특활비는 약 240억원으로, 대부분 국회의원들에게 ‘제2의 월급’처럼 지급됐다.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 대표에게는 매달 6,000만원이 꼬박꼬박 입금됐고,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들도 다달이 600만원씩 받아갔다. 국회의원의 일상적인 입법 및 정책 개발이나 의원 외교활동에도 특활비가 지급됐다.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경우 1년 동안 해외출장을 다니면서 출장비와 별도로 3억원 이상의 특활비를 받아 썼다. 참여연대는 수사의뢰나 소송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증빙자료가 없는 특활비의 용처를 확인하는 일부터 쉽지 않아 보인다.

국회 특활비의 판도라 상자가 열리자 정치권은 한 목소리로 제도 개선을 다짐했다. 정기적으로 사용내역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참여연대가 2015년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이 지난 5월 최종 승소판결을 내리자 국회가 마지못해 공개에 나선 과정을 감안하면 정치권 약속은 곧이곧대로 믿기는 어렵다. 2014년 이후 특활비도 공개하라는 요구와 소송이 빗발치고 있지만 국회는 여전히 ‘의정활동 위축’ 등을 이유로 거부로 일관하고 있다.

특활비는 ‘기밀이 요구되는 정보 및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을 위한 목적의 예산이다. 이에 따르면 기밀 유지가 필수인 국가정보원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 한정해 엄격히 배정하는 게 타당하다. 반면 입법 활동이나 의원 외교 등 국회 본연의 업무는 기밀활동과 전혀 상관이 없다. 대법원이 정보공개를 결정한 이유도 국회 특활비 지급내역에서 하등의 국가기밀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타당한 근거가 없을 뿐더러 용처를 확인할 길도 없어 통제와 관리가 되지 않는 특활비는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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