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9월부터 자동차 번호판 체계가 ‘123가4567’처럼 앞자리 숫자를 현행 2개에서 3개로 늘리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말 소진이 예상되는 승용차 등록번호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현행 자동차 번호체계는 ‘2자리 숫자+한글+4자리 숫자’로 이뤄져 있어 총 2,200만개의 번호를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자동차 증가로 이미 신규 발급이 가능한 번호가 모두 소진돼 차량말소 등으로 회수된 번호를 내주는 실정이었다.
새 번호판 체계는 기존 번호판에서 앞자리 숫자가 한자리 추가된 ‘123가4567’ 형식으로, 내년 9월부터 신규 발급되는 비사업용(자가용) 및 대여사업용(렌터카) 승용차 번호판에 적용한다. 기존 차량 소유자가 새 번호판으로 바꾸는 것도 허용된다.
앞서 국토부는 현행 번호체계에서 앞 숫자 1자리를 더한 ‘123가4567’ 체계나 한글에 받침을 더한 ‘12각3456’ 체계 중 하나를 결정하는 안을 발표한 뒤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기관의 여론조사도 벌였다.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3만6,103명 가운데 78.1%, 오프라인 응답자(유효표본 600명)의 62.1%가 숫자 추가방식을 선호했다.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도 이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숫자 추가’ 방식이 도입되면 승용차의 경우 2억1,000개의 번호가 추가로 확보된다. 앞자리가 3자리로 변경되면서 ‘119’ ‘112’ 등 특수번호 부여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숫자가 추가되면서 번호판 글자 크기나 간격 조절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로운 번호체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경찰청ㆍ지자체 등과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중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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