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에서 수입된 유기농 레몬에이드 라임 제품에서 유리조각이 발견돼 판매 중지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수입판매업체 ‘레몬에이드베버리지스게헴베하’(서울시 강남구 소재)가 수입ㆍ판매한 독일산 ‘유기농 레몬에이드 라임’(식품유형: 탄산음료) 제품에서 약 7㎜ 가량의 유리조각이 제조과정 중 혼입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올해 10월 18일까지인 ‘유기농 레몬에이드 라임’ 제품으로 총 1만9,000병이 시중에 유통됐다.
식품업계에서는 유리조각 혼입이 유통이 아닌 제조 과정에서 혼입된 것으로 추정돼 전량 판매중단 조치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독일의 경우 유리용기에 대해 압력 테스트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비산된 유리조각이 다른 병에도 들어갔을 수 있다고 추정된다는 것.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최진주기자 parisc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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