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륜적 범행 죄질 매우 나빠”
지적 장애를 가진 의붓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40대 계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 등을 선고 받자 A(46)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 수년간 성폭행한 반인륜적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가 오랜 세월 혼자서 감내해 왔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의 크기를 짐작조차 하기 어렵고, 이를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여름부터 탈북민 B(40)씨와 당시 여덟 살이던 C양과 살게 됐다. A씨는 이때부터 6년간 의붓딸을 성폭행했다. 지난해에는 아내가 집을 비운 틈을 따 의붓딸을 또 다시 성폭행 하려다 친아들에게 발각돼 미수에 그치지도 했다. 특히 친모마저 아무런 보호를 해 주지 못한 사이 C양은 임신까지 했다.
이 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1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성폭행 치료프로그램 및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령했다.
또 친딸의 성폭행 피해를 수년간 방치한 친모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이들은 모두 항소했으나 친모는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 항소 포기서를 제출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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