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사회적 약자기업의 공사수주 지원을 위해 ‘적격심사 세부기준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을 개정, 16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경우 토목ㆍ건축공사에 입찰하는 장애인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의 경영상태 가산 평가 대상을 10억원 미만에서 50억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현재 장애인ㆍ사회적 기업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경영상태 평가점수의 10%를 가산하고 있지만 여성기업보다 적용대상이 적었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에서 지역소재일 산정기준도 필요면허를 보유한 날과 해당 지역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등기된 날 중 최근일자로부터 입찰공고일까지로 변경했다. 그 동안 법인등기부 본점등록일 이력관리 시스템이 없어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기준으로 지역 소재일을 산정했지만, 최근 관련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됨에 따라 업체가 더 유리하게 지역소재일을 산정할 수 있게 됐다.
강신면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기준 개정으로 사회적 약자 기업의 수주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 실현을 지원하고 합리적인 입찰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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