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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무겁다” 징역 20년형 받은 고준희양 친부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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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무겁다” 징역 20년형 받은 고준희양 친부 항소

입력
2018.07.0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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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가담한 친부 동거녀ㆍ동거녀 모친도 항소

고준희 양 학대치사ㆍ암매장 사건의 피고인인 친부 고모(37ㆍ왼쪽)씨와 친부 동거녀 이모(36)씨가 지난달 29일 오후 1심 선고를 앞두고 전주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고준희 양 학대치사ㆍ암매장 사건의 피고인인 친부 고모(37ㆍ왼쪽)씨와 친부 동거녀 이모(36)씨가 지난달 29일 오후 1심 선고를 앞두고 전주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친딸인 고준희(5)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하고 암매장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은 친아버지 고모(37)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범행에 가담한 고씨 동거녀 이모(36) 씨와 이씨 어머니 김모(62) 씨도 항소장을 냈다.

5일 전주지법과 전주지검에 따르면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고씨와 이씨, 김씨가 판결 직후 각각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이들은 "1심 판결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했다.

검찰도 이들의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법원은 지난달 29일 고씨와 이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0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160시간씩을 명령했다.

암매장을 도운 김씨에겐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고씨와 이씨는 지난해 4월 준희양 발목을 수차례 밟아 몸을 가누기 힘든 상황에 빠트리고 방치해 준희양이 숨지자 같은 달 27일 오전 2시께 김씨와 함께 시신을 군산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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