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예외 없는 금지는 과도한 제한”
헌법불합치 결정, 2019년 말까지 개정해야
국무총리 공관 인근의 집회ㆍ시위도 가능해진다. 어떤 형태로 집회ㆍ시위가 가능할지는 국회 판단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 100m 이내 옥외집회와 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1조 3호와 위반 시 처벌규정인 같은 법 21조 등에 대한 위헌제청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판단했다고 5일 밝혔다. 그러면서 집회ㆍ시위의 예외적 허용 범위 등은 입법자의 법 개정 재량에 맡겨야 한다며 2019년 12월 31일까지 현행 법 조항 효력을 유지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소규모 집회ㆍ시위나 총리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경우도 예외 없이 금지해야 할 헌법적 근거를 발견하기 어렵고, 이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밝혔다. 공관 근처 집회 금지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제한되는 집회의 자유보다 크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이 결정으로 경찰 등 법 집행기관의 법 저촉 여부 판단 혼선 가능성도 들면서 “총리 공관의 기능 등 침해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은 허용되는 적법한 집회ㆍ시위로 해석하는 게 적절하다”고 했다.
헌재는 지난 5월 여의도 국회의사당 100m 이내 옥외집회 등 금지 조항도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므로 2019년 말까지 개정하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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