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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현대ㆍ기아차, 쿠팡 등 압수수색…공정위 간부 특혜 취업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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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현대ㆍ기아차, 쿠팡 등 압수수색…공정위 간부 특혜 취업 의혹

입력
2018.07.0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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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의 대기업 특혜 취업 정황을 포착한 검찰이 재차 강제수사에 나섰다. 공정위 측과 대기업의 유착 관계와 관련해 검찰 수사가 확대되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는 5일 오전 현대ㆍ기아자동차, 현대건설, 현대백화점, 쿠팡 등 5~6곳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자료 확보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공정위 직원들이 대기업과 유착 관계를 형성, 퇴직 후 취업 등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공정위 퇴직자들이 직무상 대기업과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이유로 취업승인 심사에 탈락하는 경우가 생기자, 아예 심사를 거치지 않고 유관 기관에 취업한 정황도 포착했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무원이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기관ㆍ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에 퇴직 후 3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공정위 기업집단국과 운영지원과, 정부세종청사 내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신세계페이먼츠, 대림산업, 중외제약 지주사인 JW홀딩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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