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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총 분열 공작’ 이채필 구속영장 기각 “범죄 소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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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총 분열 공작’ 이채필 구속영장 기각 “범죄 소명 부족”

입력
2018.07.04 22:37
수정
2018.07.05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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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즉각 반발 “납득하기 어려워… 다른 의도 작용 우려”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노총 분열 공작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채필(62)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각 반발했다.

이언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에 관한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이 전 장관 구속영장에 대해 “현 단계에서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는 이 전 장관이 2011년 고용노동부 차관 재직 당시 노총 분열 공작을 위해 국가정보원과 공모한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전 장관이 제3노총(국민노총) 조직 설립과 초기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임태희 당시 대통령실 실장에게 요청했고, 이후 1억5,000만원가량의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제3노총에 지원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노조 와해라는 생각을 어떻게 갖겠나”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즉각 반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장관이 사건 초기부터 적극 개입해 국정원 자금을 요구하고 이에 따라 국정원 자금이 불법 지출돼 부하직원에게 지급된 점이나 이 자금을 노총 지원에 사용했다는 부하직원이 자백하는 등 혐의가 입증됐다”며 “이를 이 전 장관이 전면 부인하고 된 상황에서 영장이 기각된 점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이 전 장관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의 국고손실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도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 되는 상황에 비춰볼 때 최근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파괴 공작 등의 노조 관련 사건에서 잇달아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잇따른 영장 기각에) 다른 기준과 의도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매우 유감스럽고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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